아동학대로 멍들어 가는 아이들

지난 1999년 TV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소개된 9살 소녀 신애를 기억하고 있는가.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았던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하면 쉽게 나을 수 있었으나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는 부모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했다. 당시 만삭인 임산부처럼 잔뜩 부풀어 오른 배를 앙상한 팔로 끌어안고“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울부짖었던 신애의 모습은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당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지난 2월 SBS의‘긴급출동! SOS24’라는 프로그램에서는‘과자만 먹는 아이’편을 방영하여 시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이 방송은 어린 아이에게 밥을 안주고 과자만 억지로 먹이는 이상한 엄마가 있다는 제보로 시작되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작은 아버지 집에 위탁되어 살고 있던 8살 성우(가명)는 한눈에 보기만 해도 비만이 의심되었다. 식사시간,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식구들과 달리 성우는 바닥에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이가 과자나 사탕이 먹기 싫다고 하면 구타까지 서슴지 않았다. 방송이 나간 후 네티즌들은 성우를 학대한 작은 아버지와 작은 엄마를 처벌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실태
아동복지법 제 2조에“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총 건수는 8,903건으로 지난 2005년 8,000건에 비해 약 900건이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체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태원 팀장은“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 있어 체벌이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되묻는다. 서 팀장은“가정에서 아이에게‘체벌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전제하는 것은‘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아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비약해서 생각할 수 있다”며“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학교라든가 가정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나 아이는 폭력적인 체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대를 때리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yes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때릴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다. 양육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소홀하여 아이를 굶길 수도 있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이를 키우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계몽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 팀장은“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부당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지가 됐다면, 혹은 아이의 상황을 유엔이나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학대다”라고 말했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들 중 83.2%가 피해 아동의 부모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52.7%로 가장 높았으며, 친모에 의한 학대가 25.4%로 그 뒤를 이었다. 계부와 계모, 양부와 양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각각 1.2%, 3.3%, 0.3%, 0.3%로 조사됐다. 친부에 의한 학대가 높은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훈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해체가정에서 아버지가 양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양육 의지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생각보다 계부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 외에 친인척과 친조부모에 의한 학대도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체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권이 친부에게로 많이 넘어가게 된다. 대체로 아버지들은 아이의 양육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아이들을 친인척이나 친조부모에게 맡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친조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으로 따져 보았을 경우 일반 가정이 25.5%, 나머지는 이혼, 사별, 재혼, 가출 등으로 가정해체를 경험한 대상이다. 이 같은 가족유형 분석 결과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와 가족해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으로 보았을 때 무직 비율이 25.6%, 단순노무직이 14.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의 경우 28.3%, 비수급권 대상이 63.2%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분석해보면 정서학대나 신체학대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나 직업유형과는 별 차이가 없으나 방임의 경우 빈곤이나 학대 행위자의 학력과 상당히 밀접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태원 팀장은“어렸을 때 방임이나 학대를 당하며 성장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다. 따라서 부모가 되어서도 부적절한 태도나 양육방법이 자행되어 아이들은 학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또다시 그러한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피해사례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동복지법에 크게 네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가 그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이 되면 중복학대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중복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신체학대= 할머니가 학대를 한 경우. 아이가 바람나서 가출한 엄마와 닮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폭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끓는 기름 솥을 머리에 얹어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버렸다. 할머니는 6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했다.
◆정서학대=정서학대의 경우 정서학대만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없다. 탑클래스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 대해 부모들이 가지는 기대, 기대를 상실했다는 실망감, 그에 따르는 비관 등은 아이한테 커다란 심리적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성학대=성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은 주로 여아이며 크게 접촉에 의한 성학대와 비접촉에 의한 성학대로 구분된다. 비접촉에 의한 성학대는 자기 몸을 노출해서 보여주거나 아이의 몸을 본다던가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일명‘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성도착증 환자들의 경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바바리맨은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며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경범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비접촉에 의한 성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방임=크게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적 방임의 경우 부모의 무지에서 오는 경우,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방치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방치하거나, 단순히 아이가 미워서 방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방임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신애의 경우가 의료적 방임에 해당된다. 아이가 그때 바로 치료되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치료시기가 너무 늦어져 몇 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했다.

아동학대, 그 징후와 후유증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경우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인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은 공격성이 강해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들이 발견된다. 평상시에는 대부분 의기소침해 있거나 소극적이며 항상 힘이 없다가 한순간에 폭발하여 공격성이 강해져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밤에 오줌을 싼다거나 멍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경우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여 자주 씻거나 정신과적인 반응을 보이고,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남성 혹은 학대행위자와 닮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 떤다. 대개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이들은 보호기관에 넘겨져 치료를 받게 된다. 보호기관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평균 3-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문제에 개입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보호기관에 머물지는 않는다. 현재의 여건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모니터가 가능하며 부모의 개선 여지가 있고 아이가 가정 내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로 사례를 종결한다. 보호기관에서는 아이를 치료함과 동시에 학대가정의 치료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변화해야 하며 학대 행위자가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대 행위자의 교육에 관한 제도가 미약하다. 학대 행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강제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강제화한다고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오토 컨버그는 치료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치료수준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며 촉발점이 될 수도 있다.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대하여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태원 팀장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그 외의 별도의 규정들이 있다. 학대행위자를 고소․고발한 사례는 전체 203건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법적 처벌이 적은 이유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수사의뢰를 요청해도 기소단계까지 가는데 있어 판사나 검사들의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절차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복리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가족 내에서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설사 아동보호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이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를 고소해야 하고, 아이를 대질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가족 자체에서도 문제지만 아이에게도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성학대나 심각한 방임, 심각한 신체학대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 내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잘 키울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높은 강도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양육과정에서 아이를 세게 때리는 정도의 수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면 교육을 통해 부모를 치료하는 과정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으나 가족보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복리와 관련되어 가족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훈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경찰 쪽에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고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를 가정 내에서 혹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 내에서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법적인 양육제도를 잘 활용하여 강제적인 교육을 하게 한다던가 친권을 강제적인 법으로 일부 제한해 부모가 양육 방법이라든지 보호기관에서 원하는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아이를 주지 않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지 불과 7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앞으로 더욱 증가해야 한다. 2000년 정도에 실시한 현황조사를 보면 전국 43만 명 정도가 학대의 위험 가운데 있으며 그 중 7만 명이 심각한 학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비중을 놓고 본다면 일 년에 8,000건 신고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다. 신고 건수의 증가는 학대로부터 발견되는 아동의 보호율과 연관되므로 아동학대 신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야 한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더욱 철저해지고 엄격해지며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미 발생된 아동학대에 관하여 재발생을 막는 것 또한 포함되며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이 있다. 1차 예방활동은 캠페인이나 사진전, 자녀양육방법, 산모 교육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하며, 2차 예방활동은 高위험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시스템, 방임될 수 있는 위험소지가 높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들의 분노 조절 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3차 예방활동은 이미 학대가 발생된 아이들에 대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예방활동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3차 예방활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포함을 한다. 1391 핫라인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체계, 현장조사체계, 병원치료체계, 상담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 지원체계 등도 중요한 3차 예방활동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인식 증진이 가장 보편적이고 필요한 사항이다. 과거에는 가계를 책임지는 존재로 아버지를 인식했으나 이제는 아이의 양육과정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학대예방 뮤직비디오’와‘내아이 사랑법’이라는 비디오 CD를 제작하여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 시 교육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행자부를 통해 전국에 배포를 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획중인‘글로벌 캠페인’은‘아동의 권리가 중요하며,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증진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인식증진 캠페인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키우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활동이 중요하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들은 유치원의장을 비롯한 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 등 교습자의 운영자, 교습자, 직원 및 종사자, 소방기본법 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등으로 아이들과 밀접한 상황에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들의 교육, 신고의 의무 규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학대가 발생된 아이들은 신고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국가체계로서 방임 아동, 혹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차선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태원 팀장은“일반 시민들은 학대받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외면할 수는 있으나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흉악범이나 범죄인이 되었을 때 그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그리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며“일반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인식을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대를 당했던 아이가 성장하여 사회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나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학대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아동상담전용전화), 129(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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