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이민, 유학을 위한 도움”

정부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로 지난해 개인 및 법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까지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가격거품론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높은 안정성으로 새로운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호주 부동산의 투자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도움이주정보의 고준원 실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일반인이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현지 법규나 제도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 공신력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고준원 실장.
호주 현지의 우수한 부동산업체 및 개발회사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부동산 정보를 전하고, 호주 내의 각 지역별로 갖추어진 안정된 시스템으로 호주 부동산 투자 및 이민, 정착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움이주정보는 호주 주정부 공식 인가 업체다. 한국의 호주대사관의 인증 및 호주대사관 인증 스페셜리스트인 도움이주정보의 고준원 실장은 호주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임대율로 장기투자 가능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매수자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세금 감면혜택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부동산 구매시 약 75%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을 통한 많은 국내 자본의 해외송금 없이 융자를 최대한 이용 가능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2001년에 호주 브리스번의 본사를 설립하여 유학 사업을 시작한 도움이주정보는 호주 현지 투자와 정착을 위해 한국의 서울과 부산 지사에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호주 브리스번, 아들레이드, 케언즈 등의 직영 사무실을 통해 현지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도의적 책임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호주전문 회사다.

호주 부동산 시장의 투자현황과 전망

2007년에 융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주택 보급률의 하락 및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자 금리 인상 절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호주 부동산 시장은 이자 금리 인상의 절제로 인하여 2007년 중반 또는 2008년에 부동산 시장의 경기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최고경영자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고준원 실장은“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투자계층과 유럽의 부유층에 의한 주도적인 투자 현상이 과거 이어져 왔으나 타 국가에 비하여 큰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하여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각광을 받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시드니 올림픽 이후 차츰 호주의 부동산 가치가 해외로 좀 더 알려지고 미국과 중동의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지속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며 호주 부동산의 투자 현황을 진단했다. 한편, 해외 투자를 고려할 때는 해당국의 거래법규와 정책 방향 등 국가별로 부동산 세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취득세 부과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에 고준원 실장은“일반인이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현지 법규나 제도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 공신력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 그는“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 본인의 투자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컨설팅 업체 선택시 신중을 가하여 현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와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책임 수준의 한계를 측정할 것”을 당부했다.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 고객을 지킨다

호주 주정부 신고 Migration Number 정식 등록 업체이도 한 도움이주정보는 호주 부동산 투자 컨설팅은 물론 이민수속과 정착, 자녀 학교 수속 서비스까지 막강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고준원 실장은“도움이주정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저희를 통해 현지 정착에 성공하신 분들의 입소문, 즉 소개에서 소개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며,“결국 호주 본사의 직영 체제 운영에 따른 한국에서 호주로의 지속적인 서비스가 고객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성공적인 사업 경력이 있는 사업주, 투자가 또는 대기업 간부들이 호주에 정착하여 기존 사업체 또는 신규 사업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신청 직전 4년 중 2년간의 성공적인 사업 경력(매출액 $30만불 이상)과 소정의 재산을 증명(A$25만불 이상)해 보일 수 있다면 사업주 준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고준원 실장은“준영주권자의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시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등 자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것의 강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호주로의 이민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이들에게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이민을 선택하고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음”을 전한 고준원 실장은“국내 회사에서는 도와드리기 힘든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호주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보였다.“언제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고객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일 먼저 고객에게 인정받는 회사로 남아 있겠다”고 전하는 그에게서‘가족처럼’‘내 일과 같이’고객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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