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책임인가, 병원의 책임인가

지난 5월 부산 서부 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숨진 친언니의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조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뒤 보험금과 전세금, 생계보조금 등 모두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52살 신 모씨와 내연남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내연남 김씨와 짜고 조카 박 모씨(28)의 부산 남구 대연동 아파트로 찾아가 박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부산 사상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금전적 문제로 가족들과 사이가 벌어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막내 여동생과 지난 2004년 통화를 하던 도중 언니가 2002년 교통사고로 숨졌고 조카가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씨는 보험금을 빼앗기 위해 내연남 김씨와 짜고 그해 12월 30일 밤10시 30분쯤 혼자 사는 조카 박씨의 부산 남구 대연동 아파트로 찾아가 박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부산 사상구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신씨는 며칠 뒤 조카를 찾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퇴원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박씨에게 지급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빼앗았다. 또 신씨는 조카의 아파트 주인에게 ‘조카가 입원해 있어 이모인 내가 일을 봐주고 있다’고 속여 전세 보증금 4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동사무소가 조카에게 지급하는 20개월치 생계보조비 700만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정신병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거나 격리를 통해 영원히 추방해야 할 존재로 오인 받아 치료의 대상이 아닌 추방과 공격 그리고 격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징후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잠재된 채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눈에 띄는 병적 징후를 치료를 필요로 하느냐 마느냐, 혹은 치료의 기간이나 정도가 심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일 뿐이다. 정신과 상담이 대중화 되고 있다. 쉬쉬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어떤가. 정신과 치료가 이상한 일이 되지 않은 오늘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신과 상담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처럼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일까? 이미 TV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서 정신병원에 정상인들이 입원한 사례에 대해 다룬 바 있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다. 각종 언론에서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뉴스를 보도한 이유는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들이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원되었다는 점에서였다. 언론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피해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정신병원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 사례
▲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에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불법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의 처벌을 촉구하기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2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약 63%가 강제 입원된 경우였다. 이 중 11%는 거짓말에 속아서 입원했다고 응답했다.
◆사례1=지난 2003년 어느 날 밤 A씨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병원 관계자들에게 끌려 영문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평소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본 적 없는 그였다. A씨는 매일같이 퇴원을 호소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친척의 도움으로 A씨는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A씨의 재산을 노린 그녀의 친딸이라는 것이었다.
◆사례2=B씨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는 젊었을 적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B씨는 재산 때문에 배다른 형제에 의해 강제로 입원된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 이제는 병원 밖을 나가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퇴원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살고 있다.
◆사례3=왕성한 사회활동을 했던 C씨. 재산 때문에 C씨의 두 딸들이 그의 부인을 사주를 하여 C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그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이미 그의 모든 재산은 가압류에 들어간 상태였다. C씨의 친구들이 C씨의 딸들이 없을 때 그의 부인을 설득하여 간신히 퇴원했으나 그의 딸들이 다시 그를 정신병원에 재입원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어 C씨는 도망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재산이 모두 가압류된 C씨는 나이도 많고 일자리도 없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4=D씨는 2004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의사인 E씨는 D씨의 차남이었다. E씨는 D씨의 죽은 남편이 남긴 땅을 상속하겠다며 D씨에게서 인감도장을 받은 뒤 그녀가 소유한 건물을 몰래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시킨 후, D씨가 치매증상이 있다며 그녀를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미국에서 살고 있던 E씨의 동생들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와 D씨를 퇴원시켰다. D씨를 진찰했던 한 정신과의사는 “D씨에게서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정신병원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K씨는 “506일 동안 입원했지만 심한 약물투여로 기억을 상실해서 476일간 마치 개처럼 끌려 다녔다”고 말한다. 아내와의 불화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는 그는“길을 가는데 건장한 장년 2명이 팔을 붙잡았다.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가보면 알아, XX야’라고 겁을 주었다. 저항할 겨를도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됐고 의사는 4일 후에야 가까스로 만날 수 있었다”며 “의사는 3분 정도 면담을 하더니 의처증으로 진단했다. 억울했지만 주위에 받아줄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L씨는 “5군데가 넘는 정신병원을 옮겨 다녔지만 입원 판단을 내리는 데는 3분에 불과했다. 심한 환자는 무조건 구타로 다스리니 환자가 병원 측에 함부로 대들지도 못한다. 무조건 ‘예’만 해야 하는 감옥 같은 생활이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의무자가 다른 목적으로 입원을 의뢰한다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정신병원과 의사가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감금하고 있으며, 정신병원 내에서 전화·면회·산책 금지 및 폭행과 폭언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신병원 및 정신과 의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에도 즉각 격리?강박 및 강한 약물 투여를 실시하는 행위가 빈번하며 정신병원 퇴원 후 강제입원에 대한 심정적인 억울함을 해소하기도 전에 단순한 일에도 강제입원에 대한 협박을 받게 되어 보호의무자와 절연할 수밖에 없고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신병원 및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침해당한 인권을 찾기 위해 발족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인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신보건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관행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피해의 대부분의 몫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며 보호의무자는 일부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한다. 이미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는 후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정신병원 인권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정신병자라는 꼬리표로 인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남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부모와의 성격 갈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보석세공 디자이너 W씨는 퇴원 후 이미 업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했으며 결국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젊은 남학생의 경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싶었으나 정신 병력으로 인해 현역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부모와의 성격 갈등으로 부모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한 여대생은 정신 병력이 남아 있다는 사실 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 사실이 친구들이나 교수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자신감 있게 살라는 식으로 격려를 해주었으나 당사자였던 그녀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자신이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정표를 얻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병력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힘이 들며 퇴원 후 자신의 직업과 입지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H씨는 모친과 함께 집안일을 상의하던 중 논쟁이 벌어져 입씨름 끝에 잠이 들었다. 갑자기 건장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잠든 H씨를 강제로 끌고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술을 끊게 할 목적으로 모친이 정신병원에 그를 입원시킨 것.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 있어 잠시 나갈 기회를 얻은 H씨는 친형에게 도움을 청해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 후 H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병력이 알려져 직장에서 쫓겨났고 이혼까지 당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Y씨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유명 기업에 근무했으나 퇴원 후 직업도, 재산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 피해자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병력이 주위에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도 불이익이거니와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신병자’로 판단하여 그들이 보일 냉담한 반응과 차가운 눈초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스스로 겪어야 하는 후유증도 크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했던 그들은 퇴원 후 화병으로 약을 먹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당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신병원에 또다시 재입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피모에 호소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재입원을 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퇴원을 할 수 있느냐, 당사자가 또다시 날 재입원을 시키려 한다.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이혼당하지 않고 살고, 재입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한다. 일반 정신 질환이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을 경우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 정상인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을 경우, 그 후유증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도와주거나, 혹은 재입원 당할 위험이 있는 그들을 보호해 줄 시설은 없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이대로 좋은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일방적인 진단에 따른 인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고통당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신보건법 제 24조 때문이다. 제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가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입원시킬 수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종교 갈등, 유산 상속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감한 사항을 대화로 풀지 못해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정피모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175건의 강제입원 환자 중 가족에 의해 입원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부모, 배우자에 의한 입원이 47%로 가장 많았다. 강제 입원시킨 원인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성격차(46%), 이혼, 재산, 종교, 불륜, 결혼반대, 학업 등의 순이었다. 보호의무자들이 순수 치료를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의 경우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격리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퇴원 후에는 가족 갈등이 호전되기 보다는 이혼, 부모자식 간 의절 등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으며(32%), 재입원 방지, 법 개정, 가정화목, 정상판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하부규정에 따르면 강제입원 대상자는‘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정피모에서는 정신보건 서비스가 일정 궤도에 정착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원제도가 없다며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2006년 3월부터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불법 감금한 정신과전문의사들의 처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피모에서는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폐지와 더불어 보호의무자나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입원환자에게 퇴원요구 가능 및 절차 고지, 환자가 보호의무자 외 후견인 지정 가능, 입원시킬 만한 정도와 성질에 대한 표준화 규정, 입원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사법 심사위원회가 개입, 심사시 환자의 의견 진술 가능 등을 요구하고 있다. NP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 인터뷰

Q.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원인이 무엇이었나.
-전 남편은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98년 종교를 갖게 된 이후 3개월 동안 직접적인 간섭이 없었다. 전 남편의 형이 남편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을 해주었고 당시 한기총에 있었던 진 모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목사는 날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에게 폭력을 사주했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상담을 받았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컸던 내게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겠다는 약정서를 쓴 후 같이 사는 것을 권유했다. 약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자 남편은 무조건 잘못했다며 집에 들어오라 했다. 내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병원과 의사의 처벌에 대하여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정피모의 정백향 대표.
Q. 정신병원에서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있었나.
-정신병원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 당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인권유린이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나는 정신병원은 정신병자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다. 그것은 의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의사와의 면담에서 내 상황을 모두 설명했으나, 의사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물은 후에 “정백향씨, 입원시킵니다”라는 말로 상담을 끝냈다. 의사는 나를 피해망상으로 진단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병원 측에서는 내게 우울증 약을 먹으라고 종용했다. 내가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약을 먹지 않으면 강박해서 감금실에 가둬놓겠다는 협박을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 산책, 면담 그 모든 것이 금지되었다.

Q.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강제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은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보호자가 동의하면 합법적인 입원절차로 본다. 보호자 1명과 전문의 1명만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규정으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 명시하고 있으나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전문의의 판단에 의거할 수 없다. 아무리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혹은 성질의 질환이라 진단을 내리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가 많다. 그러한 나라들조차 정신보건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강제입원이다. 미약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격리수용보다는 사회와 접하며 적응할 수 있는 치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자의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정신병원내에 인권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자의로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정신병원 내에서도 환경 개선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은.
퇴원 후 정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쉼터의 마련이 절실하다. 법적인 조언도 해주며 머물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가정갈등은 서로가 대화로 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재산에 의한 갈등은 이미 작정을 하고 시작된 갈등이기 때문에 대화로 어렵다. 그러나 성격에 의한 가정 갈등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성격에 의한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상담사가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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