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특허를 깨워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훌륭한 아이디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출원을 했다하더라도 시장의 판로개척이나 상품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바로 사장되고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은 엄청나다. 2005년 말 기준 국제특허협력조약에 출원된 우리나라의 특허는 세계 6위, 국내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세계 4위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등록특허의 미활용비율은 66.8%에 이른다. ‘사단법인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는 특허, 실용신안, 사업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특허품의 유통 및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사)한국특허장작지원협회 김창목회장
특허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유저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국내 마케팅 산업 비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을 유지한다.
기술 선진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특허기술의 사업화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특허등록 생산성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율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사단법인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www.kpcsa.net)의 김창목 회장은“무엇보다 대부분의 개인과 중소기업은 상품개발 후 특허출원 및 제품의 유통과 판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이나 영세한 중소 기업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이나 경영노하우가 없어 수십만의 발명특허품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발한 발명, 원석을 보석으로
‘특허기술로 세계를 넘본다, 작은 발명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특허기술은 시장석권의 전초석, 글로벌 경제 전쟁 시대에서 지적 재산권이 든든한 보호막.’현재 사회는 지식 기반 경제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결정되는 무형의 자산이다. 따라서 좋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이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혁신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 시대의 핵심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특허정보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대한민국 특허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수한 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고도 돈이 없어 이를 상품화 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특허권자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 6월 설립된‘사단법인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회장 김창목)’는 이처럼 특허를 내놓고도 사업화하지 못해 기술을 썩히고 있는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 재소자, 장애인 등 특허정보 소외계층의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다. 여기에 산업재산권 관련하여 재미있는 특허나 성공 특허사례 등의 정보를 담아 학술지를 보급하고, 농어민 특허지원에 관한 세미나와 특강을 전국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또, 창작아이디어 및 발명품 상품화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자본가를 연결시켜 주고, 농어민 특허 침해 시 고발과 법률지원을 담당하며, 각지부에 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인 농어민 지원프로그램을 유지한다.

특허는 또 하나의 경쟁력
우리나라의 특허 등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 등록된 특허 건수는 12만782건으로 전년 7만3512건에 비해 64.3%나 증가했다. 높은 수준의 창작 및 발명에 대해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뜻하는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 된 후 심사관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일단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허는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 결과물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특허가 없다면 누가 애써 창작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겠는가. 기업들은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기술과 상품들에 특허를 취득하여 로열티 수입이라는 추가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만들고 특허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의 예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특허의 상품화나 기업화가 성공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한국특허창작지원협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술들이 햇빛을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대외협력국 권영석 국장은 실용신안이나 특허출원시에 소요되는 비용도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특허개발에 부담적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변리사협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허창작지원협회는 올해 하반기 11월,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품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지회 하정 회장은 이 박람회를 통해 기업에게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숨겨진 아이디어와 기술, 특허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식과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 산업혁명의 전환점에 소외계층, 농어민, 재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계몽과 특허권 보호 및 권리에 대한 지원사업, 창의력 고취, 폭넓은 특허문화 창달에 힘쓰겠다.”사단법인 한국창작지원협회가 미활용 특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내 기술시장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한 축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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