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만기 위약금은 17%가 적당

전국 상조회사 윤리 경영 선포식 및 발전 포럼에 참석한 좋은 상조(주) 대표이자 전국상조임의단체 김호철 대표는 상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첫 째, 앞으로 설립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준약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각 임의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참석했던,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상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설립허가제, 영업보증금 공탁, 선수금보전조치, 표준약관 사용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조업이 발달한 일본의 입법례를 따라, 만기 위약금의 15%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신수홍 전국상조회사 대표는“일본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호철 대표는“만기 위약금은 17%선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상조업계의 9개의 임의단체는 이번 전국 상조회사 윤리 경영 선포식 및 발전 포럼을 통해 정부의 상조업계 규제에 대응하여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호승 발행인은“윤리경영 선포식 밀 발전 포럼이 구심점이 되어 상조업계가 하나로 뭉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P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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