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리본 캠페인은 남성의 대표 질환인 전립선암을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시사뉴스피플=박정연기자] [사례] A씨는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했다. 외래진료로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하여 남성생식기-경직장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에는 5만 6,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개인 부담금이 9만 3,700원 줄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 부담했다.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남성색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평균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 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2만 원에서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를 보험 적용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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