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뉴스피플=박정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스타코프가 2.19.(수)부터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3월 열린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을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제품 출시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확대해나갈 수 있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것응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빠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코프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성동구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하여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2.19.(수)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에 참석하여 제품 설치지역의 전기품질·전력량 실시간 관제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스타코프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예정인 지정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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