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여전해
한편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이 점수는 지난 5년간 장애복지 향상을 위해 세운 329개의 정책 중 약 60%를 달성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산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르면 329개의 세부 정책 과제 중 60.7%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여부와 관련해서는 142개 과제가 완료, 117개는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장애인복지 7개 영역 중‘장애인 정보화’의 달성도가 86.4%로 가장 높았으며‘이동편의 확충’이 34.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번 점수는 정책상의 발전은 이루었을지 모르나 장애인들의 복지체감 향상까지 이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며 차기정부가 이뤄야 할 장애인복지정책의 1순위는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이라는 결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보장=소득보장,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교육기회 확대, 주거지원 확대, 고용지원체계 혁신 등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사회참여확대 및 촉진=이동권 증진, 활동보조서비스, 자막방송 확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장애인 복지, 아직은 미흡하다
▲장애인복지법=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동차, 경제적 부담의 경감, 생산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조항이 있으며, 일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지하며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중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동시에 총체적인 법으로서 우리 장애인의 복지 수준을 나타낸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학비지언 등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재활보조기구 정책 등 많은 정책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재가아동보호자(월 5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금 10만원(년 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만8천원(년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이자 : 연리 4%),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①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②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①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②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③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보장구 건강보험 실시=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지체용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텍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 밖에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있어 잘 구비된 정책은 장애수당, 교통수단의 면제 또는 할인 혜택,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 동양에서는 홍콩과 우리나라에만 제정됐을 정도로 장애인의 인권 측면에서 앞서 있는 법안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심신상실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조항 개선이나 정신이상자의 국립박물관․중앙도서관 이용 규칙 등 기존 법령 및 제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장애인은 꺼린다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정책
스웨덴은 신체장애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고용곤란한 자(hard-to-emplo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물론 각종 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인구 8천 8백만의 작지만 고도로 산업화된 스웨덴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폭넓은 참여와 평등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에 책임을 진다. 스웨덴에는 40여개의 국가적 차원의 장애 관련 단체와 2천여개의 지방 장애인 조직체가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의 단체들은 29개의 조직망으로 편성된‘스웨덴 장애인 연합 조직체(Sweedish Coprerative Body of Organization of Disabled People)’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와 의회 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홍보, 정보수집 그리고 인구 활동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데, 정부는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활동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조직을 장애인 문제의 고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장애인 고문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서 역할을 역임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된 장애인들의 활발한 활동들로 인해 스웨덴의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은 장애인이 겪고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사회서비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하려는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급여형태는 다양하다. 장애인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은 특수 설계된 주택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특별 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이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 특수장비를 갖춘 교통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은 일반 장애인연금(universal disability pension)과 직업과 관계된 보조 장애인연금(supplementary disability pension)이 있으며, 유가족의 경우에는 일반 유가족연금(universal survivor pension)과 보조 유가족연금(supplementary survivor pension)이 있다.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일반유가족연금은 미망인에게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미망인이 50세 이상, 이와 같이 유가족의 연령과 부양에 필요한 추가경비 등에 따라 가족연금이 결정된다.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은 만 1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질병이나 이외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현저히 감퇴되어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지만, 최소한 직업능력의 절반정도가 영구적으로 감퇴되었을 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액은 직업능력의 감퇴정도에 따라 연금액의 전액, 2/3, 혹은 1/3을 지급되며, 전액 장애연금은 정상인이 정년 퇴직시에 받는 국민연금액과 동일하며, 보조연금제도의 장애연금액은 과거에 획득한 연금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며,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6세 이상, 65세 이전에 장애가 된 경우이며, 보조금 액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횟수와 실제 추가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 전체 비용의 34-54%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장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조금에 대한 최종결정은 사회보험청에서 한다. 16세 미만의 장애아 부양부모에게 부양보조비를 지급하고 치료와 추가경비 정도에 따라 25%, 50%, 100%를 보상하고 있다.
장애인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기에 힘든 나라다. 그만큼 편의시설과 복지혜택이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수준에 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시설물 등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교육 및 취업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항상 난항에 부딪치게 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이 서울에 있는 특 1등급 호텔 17개소에 대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장애인이 직접 체험하여 발표한 결과는 장애인의 편의수준에 대한 실정을 잘 보여준다. 일부 호텔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법적기준(주차면수의 2%이상)에 못 미친 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법률 기준을 무난히 통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있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다. 장애인 복지는 단순히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기업 혹은 단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NP
장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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