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하여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19. 12. 16.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2,954명을 편성하고, ’20. 2. 13.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23.5%),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 4. 13. 실시)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단속 인원이 256명(15.9%↓) 감소하였으나, 선거폭력(78명↑,205.3%↑)과 현수막·벽보 훼손(64명↑,38.6%↑)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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