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리 불감증에 대한 경고

최근 몇 달 동안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사 기업들의 해외연수, 외유, 업무 외 수당 지급, 출장비 사태 등 각종 공직사회의 비리 부패 현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를 과다 지출한다는 비판을 국민들은 쏟아 부었지만 그와 동시에 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한창이었다. 지난 달 8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이 치러진 날에는 1732명을 모집하는 시험에 9만 1582명이 몰려 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기업과 공사는 이미‘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입사하기가 굴지의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된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다더니, 욕하면서 들어가고 싶은 직장도 있다.


지난 달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및 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추궁과 공무원, 공사 직원들의 업무 방해 이유로 조사가 순탄치만은 않은 이번 감사 실시는 지난 5월 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물의를 빚으면서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남 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 인천 남동구의회, 대구시 공무원 등 예정되어 있던 관광성 해외연수를 무기한 미루거나 취소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물의에 감사원은 공기업과 공사까지 전방위적인 외유 연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일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토지공사는 연간 100명 이상의 해외 연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기관의 탐방과 해외기관으로부터 신기법을 습득해 오는 등 갖가지 이유들로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의 외유 실태는 그 규모부터 다르다. 또한 각 시도의 교육청의 경우 매년 일정 인원이 외유성 관광이 의심되는 유공연수를 떠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업무상의 필요 명목 하에 공공연히 외유성 연수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빙자해 관광성 여행을 했다는 강릉시의회의는 논란이 증폭되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해“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는 행위로 밝혀진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다. 감사원의 두 달여에 걸친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간 행해왔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해외연수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출장 인원의 적정성, 연수와 출장 목적 등이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비리 형태도 가지가지
▲ 성북구청은 1300명의 직원들이 출창을 가든 안가든 정액제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 2년 반 동안 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된 출장수당은 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공로 차원의 해외연수든지 간에 공공기관의 해외연수 남발과 과다 예산 측정 문제는 사실 감사원이 표면적으로 밝혀내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추후에는 다시 번복될 확률이 적은 비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원천적인 비리 불감증은 이들의 매달, 매년 수당과 관련된 출장비, 업무 외 수당 문제에 직면하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서울시 성북구청의 출장비 부당 지급 등 예산 낭비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이미 한 차례 말썽을 빚은 성북구청인지라 연이어 터진 출장비 부당지급 실태에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성북구청은 모든 직원에게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출장비 일괄 정액지급을 함으로써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그 규모가 총 47억여원 달한다. 성북구청 소속 과장급 직원 26명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하여 개인별로 192만원에서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약 1억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성북구청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편법적인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문제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이런 실태는 비단 성북구청의 문제만은 아니다.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정해 지급 실태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에서 발표된‘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청과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을 포함해 전주시청과 진주시청 등에서 연 40억에서 70억원에 이르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일괄 지급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YTN에서 밝혀진 성북구청 직원들의 야심한 시각 다시 구청으로 와서 퇴근 지문을 찍고 가는 모습이 네티즌들로부터 높은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이 같은 현상도 비단 성북구청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청 등은 공무원직장협의회나 해당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와‘초과근무 수당은 월 50~60여 시간으로 편성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모든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확인 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일괄 지급해왔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여겨,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행‘지방공무원 봉급, 수당 규정’은 공무원의 시간외 및 출장 근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지자체들은 비용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편의성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근거가 없는 관행을 만들어 편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근에 관한 상부의 압박에 가까운 분위기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이런 부당한 관행에 불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이한 현상으로 비취지는 상황이다 보니 일부 공무원들은 부당한 것을 알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임도 고백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직사회의 비리에 대한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다.

욕하면서도 되고 싶은 공.무.원.
과다 해외 유학, 외유성 해외연수,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부정 지급, 업무용 카드 개인사용, 지방의원들에게 돌아가는 재량사업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국민 혈세 남용 실태 양상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다.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성 회복과 양심 지키기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현실은 뿌리 뽑힐 수가 없다. 지난 해 청렴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2.6%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은 55.9%가 여전히 부패했다고 보았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안에서 체험하는 것과 밖에서 바라보는 것, 실제 드러나는 것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다. 한해 수십만명이 공직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의 도전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직에 대한 대우와 근무 환경, 사회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열망하는 직업이 되고 있는 공직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자신들의 열악한 급여 체계와 집단 연대 의식에 대한 핑계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들로 공무원퇴출제나 주민소환제 등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시도가 공무원의 비리 불감증에 대한 각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NP


인터뷰 -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

Q. 공직사회 비리 요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혹시 끊이지 않는 공직자 비리사태가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체조사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모든 공공기관에 현재 내부감사가 없다. 감사원에서 수많은 공공기관을 형식적으로라도 감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관 내에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감사제도뿐만 아니라 기관 내에서 감사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 감사 다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소속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다. 적발된 사안에 대한 시행조치는 미흡하고. 밑에 산하기관들을 통솔하는 형식의 감사만 난무한다. 그것조차도 형식적이다.

Q.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긴가.
- 표면적인 변화 바람이 불긴 했었다.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지난 2005년에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진전 없다.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정부에서도 내부감사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압박때문에 형식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올려놨지만, 국회에서도 적극적 의지가 없다. 그 법안 내용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감사기구를 반드시 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공기관 감사들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으로 지난 5월 22일 국회에 모여 국회 운영위에서 주최한 열린 위원 회의에 공공기관 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Q.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수위는 어떤 것인가.
- 현실적으로는 기관장 직속으로 어느 정도 권한과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기구 장이 있는, 그 정도의 감사기구라도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광역단체 경우 도지사 아래 산하부서, 아니면 기획실 밑에 감사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인력도 한 두명 정도로 열악하고, 심지어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도 한다. 감사부는 집행부 소속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 이는 감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리 없다. 원론적으로 공공기관은 감사에 대한 애정과 투자가 없다. 국회에 체류되어있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부 감사에 대한 기본 토대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체류 중이다.

Q. 실제 공무원들의 월급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갖가지 수당에 의존해야 할 만큼 공무원의 호봉이 열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한다.
- 일단 사실 양측이 있다. 공무원의 호봉이 지나치게 적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이 과장인 것 같다.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건 과장이다. 공무원 급여가 연차적으로 수직상승하고 있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도 중견기업의 90%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임금수준때문에 부정수당 없이 살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과거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나쁘고, 정부가 자기비용 줄이기 위해 정식 급여가 아니라 기이할 정도의 수당을 만들어 지급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엄연히 수당이 아니지만 출장비 같은 것을 수당화 시켜 지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자기네 부담도 줄이면서 지내온 것이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을 지금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갑자기 부각시켜서 출장비를 받아가니 너네는 부도덕한 직장이다 이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Q. 실제 연봉으로 치자면 수당과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나.
- 공무원 임금 총액을 알려 달라 하는데 정부에서 밝히지를 않는다. 공식적인 급여가 있고, 비공식적인 급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명세서를 본다 해도 이게 과연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 아니냐는 내부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도 절대로 정액으로 그렇게 수당 지급하라는 건 없는데 그렇게 해온게 관행인거다.

Q. 공무원 비리불감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많이 실감하고 있다. 항의전화도 많이 온다.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출장비 같은 경우는 관내출장은 만원, 관외는 2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어디든지 갔다 왔다고 하고 보고만 하면 전혀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 영수증 제출 없다. 그런 제도 하에서 부서 내의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뻔히 아는 사람들끼리만 눈감아 주면 항상 부정은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제도라는 것이 모든 부정을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사후정산을 시켜도 영수증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해버리면 소용 없는것 아닌가. 그렇지만 영수증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거다 그 세계에서는. 지금 공무원 세계 비리들은 그런 측면이 많다. 이건 그 사람들한테 비리가 아니고, 그 세계의 룰이다. 그런 것인데 갑자기 외부잣대 들이대니 그들은 당황할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원칙을 들이대면 정면으로 항변할 수는 없지만 억울하고 그런 것이다.

Q. 공직사회에도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돈이 아쉬워서 라기 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비리 사태에 동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억지로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퇴근 시간 찍고 가는데 그런 것도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무원 비리 불감증에 따른 비리 형태는 단일한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윗 상사가 또는 그 기관 자체가 정액으로 나눠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경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정행위 한 건 없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는 건 없다. 그런 반면 똑같은 걸 받기 위해 일부러 나와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형태의 부조리가 광범위하고, 장기간 이루어지며, 점차적으로 확대될 때는 도덕의식 마비되지 않겠나. 내가 공무원이라도 정액으로 주어지는 수당은 비판의식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그것을 임금형태의 일종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면서 몰래 요령껏 퇴근시간을 찍고 가던지 알아서 해라 한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의식이 생길 것이다. '아 이건 부정이구나'라고. 알긴 알지만 그 전까지 가져갔던 보장되어있던 돈이었기 때문에 집단의식 자체는 꺼림직 하지만 그래도 행위를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가다보면 끝이 없다. 어디가 부정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스스로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절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것조차도 관행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공무원의 직무 형태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Q. 공직사회 비리 척결에 공무원 퇴출제가 일익을 할 것이라고 보나.
- 공무원 퇴출제가 현행의 방식은 좋지 않다고 본다.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 숫자는 정리하겠다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다.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한 무리한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기 대문에 그건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일정량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성과평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2005년 10월에 발의한‘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내용

지난 2005년 10월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은 현재 2년 여간 국회에서 체류 중에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른 중요한 법안의 처리 때문에 법안의 중요도 차원에서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만 있고, 법안의 국회 통화는 여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가.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에는 부·처·청 외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도 포함되도록 함.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면에 관한 특례(안 제4조·제7조 및 제9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다.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안 제5조 및 제6조)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기관장의 직속으로 두도록 하며, 기관장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
라. 감사계획의 수립(안 제12조 및 제13조)
감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감사대상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목적,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마. 외부전문가 등의 감사참여(안 제22조)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공기관의 감사에 도입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한 감사사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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