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시사뉴스피플=손영철 전문기자] 대리점과 점주 관련 분쟁에 대해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규정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5월 19일 ∼ 6월 9일)를 거치면서 공급업자 (대리점 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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