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뉴스피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강북삼성병원 앞 교통상황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서울시는 6일 올해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량(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