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기준은 완화한다. [사진=서울시]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춤과 동시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가구원수별, 소득별 차등지원)
 
서울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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