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지원단이 집합건물 관리문제에 대해 관리자와 자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시사뉴스피플= 김준현기자]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들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 건물이 방문해서 관리 문제에 대하 무료로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건물관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지난 3월 시작해 상반기 기준 총 24회 제공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약 50회의 집합건물관리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민 또는 관리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건물관리 현황을 사전검토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과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해주며 신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 및 과다부과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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