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 이수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등 재택근무 제도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컨설팅 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내용은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 직무 선별, 정보기술(IT) 솔루션 구축·활용 방안 자문,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사항 자문,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등과 2021년까지 중소기업 16만 개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재택근무제 선도모델로 성장한 참여기업에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를 통한 우수기업 인증 및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 원),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1개소 당 총 9주 동안 기업진단(1~2주 차), 재택근무 제도화 지원(3~4주 차), 재택근무 시범운영(5~8주 차), 사후관리(9주 차)의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근무는 정보기술(IT)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와 더불어 정보기술(IT) 솔루션 전문가가 참여기업 1개소당 1:1로 투입된다.

아울러, 재택근무 도입·시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8월 중 개편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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