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7월 3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량 숙박 등 새로운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공원, 해변, 하천 등에서 불법 캠핑으로 인해 안전 위협,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8. 28.~30.)’ 계기 안전 캠핑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전 수칙 안내문도 제작해 전국 캠핑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등록 야영장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