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국회도서관)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0호, 통권 제134호)를 지난 11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소년범죄 처벌과 관련한 독일,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범죄 대책으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 연령(14세) 인하 방안이 아닌 제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정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각 나라별 소년범죄와 관련된 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에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에 비해 심신상의 미성숙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강력한 처벌보다는 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인지능력 및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처벌 가능한 연령을 인하하거나 소년형벌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보다는 제재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제재 부과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