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18일 발표하였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서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 후유장애, 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건강보험/산재보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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