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연락처: 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재: 경기도 양평, 연락처: 031-580-5555)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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