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김현희 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 7개 협업 기관과 함께 이번 달 19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홍천군·태백시·영월군에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 기관으로 구성된 전문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상담서비스다. 

최근 코로나 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이동신문고 장소에는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예방 방역 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충을 중점 해결한다. 이와 함께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서민자금지원 등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안전, 복지, 환경, 세무, 주택, 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 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의 일환으로 코로나 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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