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신청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나선다.

금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 원으로 주택지원 358억 원(태양광 325.9억, 태양열 3.5억, 지열 28.6억) 및 건물지원 145억 원(태양광 145억)이며, 신청대상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금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 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 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 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 과정(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 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 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 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 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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