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 무급)를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일과 돌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0.3.9~4.3)하였고, 4월부터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당초, 등교개학 이후에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이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 30일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한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한 경우 등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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