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 호우 피해를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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