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곽기호기자] 고용노동부가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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