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사진=국민권익위원회]

 [시사뉴스피플=곽기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이번 달 3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이후의 내부교육,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들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점검결과 부정청구 등 부패행위 소지가 상당하여 수사,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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