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감염취약자인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하여,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최대한도(월 최대 60만 원)로 우대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자녀돌봄과 고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단축제도 활용이 늘면서 활용인원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볼 때 5월은 2배 이상(222.0%), 6월은 3배 이상(317.5%), 7월은 4배 이상(436.9%)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급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임신’이 가장 큰 비중(40.5%)을 차지하고, ‘임신, 육아(73.0%)’의 사유가 대다수인 3/4을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임신·육아(47.8%)’의 사유뿐만 아니라, 본인건강(16.4%), 학업(16.0%), 가족간병(11.2%) 등 사유가 다양하고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도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법으로 명시된 근로시간 단축청구 사유가 ‘본인건강, 학업, 가족돌봄(간병), 은퇴준비’인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그간 출산, 보육 중심의 수단에서 최근 자기개발(학업), 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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