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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