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국회도서관)

[시사뉴스피플=노동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지난 8일 특허소송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24호, 통권 제13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증거수집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특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국내 특허법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 침해행위가 침해자의 사유지 등 특허권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침해 물품을 입수했더라도 제조방법 등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특허 침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분쟁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하며, 소 제기 전·후에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판사가 지정하는 제3의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짧은 시간에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 일본은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증거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특허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문가 주도의 증거조사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이익을 확보하고 침해자의 증거 멸실 등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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