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어가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및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한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시대 흐름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진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이 단축된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외부참관인 제도를 통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함께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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