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하단의 자격을 충족하여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서울시는 LH,SH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회 공모시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천준호의원 등 26인, 9.1)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재개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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