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첫해를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이 79.7%이고,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이미 절반(48.8%)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정착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58.0%),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49.2%),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손꼽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 장애요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 말하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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