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시사뉴스피플=안연승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10명→15명), 의사ㆍ법조인ㆍ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필수적 참여,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12 및 지자체(시,군,구청)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하여 보호한다.

또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대응 조치에 대하여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며,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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