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수법으로 피해 급증해
경찰청은 특히 지난 6-7월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65건을 적발하고 1002명을 검거해 이 중 1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사기로 얻은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이 193명, 범행에 이용할 예금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급책이 90명, 계좌를 개설해준 통장 명의인이 719명으로, 통장 명의인을 국적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인이 685명, 중국인이 210명, 대만인이 106명이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각 지방청 수사2계·광역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외사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사이버수사팀·외사수사요원 등 가용 수사경력을 총동원함으로써 1,000여명이 넘는 전화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2개월에 걸친 강력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발생이 대폭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얼굴 없는 사기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납치형=지방의 한 법원장은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의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급히 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재차 요구하자 1000만원을 더 입금했다. 그러나 아들은 납치되지 않았고, 이는 보이스피싱임이 밝혀졌다. 대만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 조직은 가정주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총 7억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

▲정부기관 사칭형=법정출석을 요구하는 검찰 사칭 전화사기는 사건 조회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며 이를 알려줄 경우 본인과 가족의 계좌가 대형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어 새로운 폰뱅킹을 개설해야 하며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기소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한다.
S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검찰청입니다. ○월 ○일 1차 법정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법정 출석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번을 눌러 문의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S씨가 9번을 누른 후 무슨 일로 출석을 요구하느냐고 묻자 상대는 잠시 확인해보겠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 S씨가 검찰에 갈 일이 없는데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자 상대는 서울 검찰청 집행과 △△△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금융기관 사칭형=중국인 Y씨는 지난 6월 오전 11시 40분 쯤 전화금융사기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1팀에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인데 누군가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연체된 상태다.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둘 테니 연락을 기다려라”라고 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간파한 P경장(38) 등 2명의 Y씨의 지시에 따르는 척 했고, Y씨는 5분 뒤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피해방지를 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경찰은 즉시 이 계좌를 은행측에 부정계좌로 등록해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Y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에 사는 J씨(39)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성접근형=며칠 전 K씨(30)는 낯선 여자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오빠~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라는 내용이었다. K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아 잠시 당황하던 사이 상대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재차 사진 파일을 보내왔다. K씨는 호기심에 곧바로 받은 문자를 확인했고 299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제서야 사기임을 알아챘다. 휴대폰으로 사진 파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수법이었다.
▲돈 환불 유형=지난 6월 24일 D대학의 1학년 A씨는 학교 안에서 자신을 교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학교측 실수로 1학기 등록금 300여 만원이 자동이체로 두 번 빠져나가 600만여 원이 출금됐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학번, 이름 등을 알려주면 잔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등록금을 환불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으나 등록금이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는 점이 이상해 어머니에게 확인전화를 걸었다. A씨의 전화를 받고 A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학교 재무회계팀에 문의를 한 결과, 대학측은 등록금을 자동이체로 받은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환불을 공지한 적도 없다고 했다.
▲기타유형-C씨(50)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 통장의 돈이 위험하다. 요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예방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급증한 전화사기의 피해자가 될 것을 걱정한 C씨는 당장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달려갔다. C씨는 “전화사기를 예방하는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보안장치의 번호를 누르라”는 상대의 설명에 따라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눌렀다. C씨는 1000만원을 송금했으며, C씨가 송금한 계좌는 전화사기단의 대포통장(계좌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 계좌번호였다.
보이스 피싱, 이렇게 예방하라
그렇다면 사기전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선 대부분 상담원은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선족 억양이거나 통화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책을 읽는 듯한 경우, 자신이 이야기만 해대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은 항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을 이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며 특히 금융기관은 개인의 계좌정보 및 예금관계를 잘 알고 있고 공공기관은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세히 묻는 경우 의심해야 하다. 사기전화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주말 등에 많지만 실제로 은행이나 수사기관이 주말 등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현금입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대부분이 사기이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납치협박 전화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가족이 휴대폰을 꺼놓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등 상황을 고려해본다. 납치빙자 협박전화의 경우 중·고등학교 이상 연령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납치사건은

장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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