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vs반대, 지금은 팽팽한 접전 중

현대사회가 낳은 신조어
‘남편이 없는 몸으로 아이를 기르는 여자’를 뜻하는‘싱글맘’은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 수록돼 정식 단어로 인정됐다. 미혼모나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여자를 의미하는‘싱글맘’은 자발적인 미혼모를 의미하는‘미스맘’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상황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여성의 모습에서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싱글맘’의 길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유명 할리우드 스타인 조디포스터와 안젤리나졸리는 이미 공개적으로‘싱글맘’의 길을 가고 있다.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한 여성을 의미하는‘미스맘’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을 반대하는 여성이 자유의지에 따라 아이를 입양하거나 인공수정 하여 출산한 후 혼자 양육하는 것을 두고 자발적 미혼모, 즉‘미스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미스맘’은 절대적으로 여겨져 왔던 결혼제도의 붕괴와 함께 여권신장이 낳은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인 허수경씨의‘싱글맘’선언에 이어, 성악가 조수미씨는“결혼의 여부를 떠나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아이는 꼭 갖고 싶다”, 탤런트 김청씨는“사실 결혼보다는 연애를, 연애보다는 아이를 원한다”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혼정보 전문업체인 (주)좋은만남 선우 부설 결혼문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앞으로 배우자 없이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를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82.3%가‘그럴 생각이 없다’는 견해를 밝혀, ‘미스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스맘’을 찬성하는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부담과 회의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유전인자를 가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보였다. ‘미스맘’을 반대하는 여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순된 마음을 지적한다. 즉, 결혼에 얽매여 남편과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 등 복잡한 문제들을 겪긴 싫지만, 자신의 유전인자를 지닌 아이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지극히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견해라는 반응이다. 태어날 아이의 인권문제가 먼저냐, 자유의지에 따른 여성 개인의 의사 존중이 먼저냐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미스맘’, 현재 법적인 제재는 없는가

그렇다면 배우자 없는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는가. 시술 병원에 따라‘법적인 부부에 한해서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등의 자체적인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아 규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는 없다. 현재 4월 입법 예고된‘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논란이 화두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인의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타인의 생식세포를 수증하고자하는 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증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스맘’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에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동의에 견줄만한 합당한 자격을 검증받는 데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는 독신가정, 동거가정, 이혼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끈끈한 혈연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구성원들 간의 정서를 기본 바탕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가정은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미스맘’의 등장을 단지 잠시 스쳐가는 얘깃거리로 치부할 순 없다. 단, 갑작스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현상인 만큼, 결혼이 수반하는 모든 부담이 싫어서라거나 영원하리라 장담할 수 없는 개인의 능력만을 신봉하는 식의 단순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미스맘’찬반 논쟁이 앞서 고귀한 생명 탄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NP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손영수 교수와의 서면인터뷰>
Q. ‘미스맘’ 논란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번‘비배우자 간 인공수태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 ‘미스맘’을 허용해야 한다든가 혹은 금지해야 한다든가 라는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나 합의를 이룬 적은 없으나, ‘비배우자 간 인공수태술’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대한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차원에서‘비배우자 간 인공수태술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관심 있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가 있다. 제 16차 법제위원회에서‘미스맘’을 주제로 논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안은 의료계에서뿐만 아니라, 법조계 및 종교계 등과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이라는 결론의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Q. 법안 마련에 관한 진행 여부와 현재 상황
- 현재 복지부에서 제안한‘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4월 입법예고 되었고, 이후 개최한 공청회에 대한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대표로 김향미 위원이 참석하여, 1) 당해 법안이 생식세포 중 난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법적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 법적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처리에 관하여 연구에 이용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아의‘온전한 환경에서 태어날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배아입양’의 형식으로 다른 불임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의 두 가지 주요의견을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법률안은‘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을 하려면 그 시술대상을 정자공여에 의한 인공수태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 동시에,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미스맘’은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다.

- 인공수태술의 시술현황에 대해서는 전국의‘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들이 정례적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다시 이를 정례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정자은행을 이용한 시술사례는 모두 4만 9875건이었고, 이 중 758건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비배우자 간 인공수태술’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미스맘’ 시술은 실제로 있지만 그 수는 아주 적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옛날과는 결혼, 가정, 자녀 등에 관한 의식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므로 법률상 어떤 규제가 없다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Q ‘미스맘’이 되기 원하는 여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 여성의 수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자 제공에 의한 인공수태술을 통해 태어날 인공수정아나 체외수정아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나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날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 ‘미스맘’을 위한 인공수태술의 시술이 관련되는 여러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와 상충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를 당부하는 바이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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