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대량 미분양 사태 당분간 지속될 듯

아파트 분양가 가열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89년 처음 실시됐다가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라졌지만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 과열을 막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게 되어 인근 시세와 비슷했던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용면적 84.96㎡ 이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10년(지방 5년) 동안. 전용면적 84.96㎡ 초과는 5년(지방 3년) 이내 전매가 금지된다.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는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곳이 해당된다. 8월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건축·재개발도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11월말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해야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내에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연말께나 돼야 분양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 대부분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신청을 했거나 분양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분양을 앞둔 창원 명곡주공재건축 1404가구와 마산 교원지구재건축 705가구 모두 상한제가 제외된다. 하지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도 분양시장 장기침체로 올해 안에 분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 위주 분양시장 정착 위한 청약가점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 순으로 우선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이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단위로 2점씩, 부양가족수 점수는 1명당 5점씩 가산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1점씩 올라간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한 채 당 5점이 감점된다. 이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따로 살면 해당되지 않는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최근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입주자 선정 업무도 은행 대행을 의무화했으며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나뉘어있는 주택 소유 확인과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했다.

장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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