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고객의 정보 유출로 잇속 챙겨
경찰은 “부정하게 발급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인터넷 상의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구입이 이뤄졌을 경우 그 이용대금을 도용된 정보의 실 주인에게 변제책임을 물어 사회적으로 큰 개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 신고에 3000건 이상 등록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일부 통신회사에서는 수집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령별, 이용 상품별로 고객을 구분해놓고 약 5000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를 만들어 제3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명의도용된 일부 피해자가 연체자로 변하고 연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통보해 선량한 시민이 이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통신업체 개인정보 무단 사용

임의 ID, 패스워드 생성해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가입시켜

경찰, 타 통신업체로 수사 확대해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모집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됐으나 가입자는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신회사는 자신들의 전화서비스 등 별도의 상품을 파는 위탁업체 및 프로그램 판매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판매업체가 1300억 원 어치의 프로그램을 팔아 올린 수익의 30~40%를 통신회사 몫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모집업체들이 신원 확인 없이 가입자를 유치해, 이름이 도용된 2800여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조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도 통신회사들이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통신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이를 방조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엘지그룹 계열의 통신회사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언론홍보실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시켰고, 고객이 쓰지 않았는데 청구된 요금은 전부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으로 알아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이용자가 통신사 및 모집사 전현직 직원, 해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더불어 전화영업 등 불법 가입자 모집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통신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정조치 요구에도 고객 확보 위해 불법영업 자행
사이버수사대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했음에도 업체간 경쟁으로 고객확보를 위하여 처분에 불응하고 계속적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직원이나 모집업체 등 일부의 잘못이 아닌 통신업체에서 고객정보 부정사용 및 DB자료 유출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정보를 유출하였으며, 고객도 모르는 상태에 DNS서버를 조작 계열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회한 것으로 방문자 트래픽을 조작하여 계열사 포털 사이트 순위를 조작했다. 특히 몰래 통신업체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임의로 발부된 ID와 패스워드는 인터넷상에서 소액결제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라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금이 결제되고 있는지 인터넷 가입자 스스로 확인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이버수사대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 여부에 대한 수사 및 명의 도용된 피해자 중 요금 연체자로 등재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정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각종 부가서비스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 및 해지시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향후 ▲고객정보 안전 인증제 ▲고객정보보호 실행기준 제정을 통한 고객정보보호 헌장 선포 ▲메가패스 고객 패스워드 암호화 ▲고객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더욱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병무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하나TV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일단 오래 전 발생한 일이지만 고객에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IT 서비스는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통신 혁명을 몰고 왔지만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새 나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고객이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IT 산업은 커 나가기 힘들다. 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IT 서비스 앞에서는 사생활이 송두리째 벌거벗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거래도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시장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평가를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다.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업들은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등 인터넷 범죄의 예방과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NP
장정미 기자
haiyap@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