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로 확산되는 상업적 대리출산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하루하루 남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임부부들이 있다.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단순한 돈벌이로써 접근하는‘상업적 대리모’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임을 경험한 여성들의 80% 이상이 불임 문제로 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월평균소득 130% 미만의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자궁 상태가 양호한 여성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이처럼 자궁 장애 때문에 시험관아기 시술이 어려운 불임부부들은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임신하는 대리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지난 2005년 1월부터 발효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3항에 의하면‘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 알선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 여성의 난자 매매가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난자 매매를 의뢰, 알선하는 카페나 블로그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자매매와 대리출산의 수요자와 공급자 지원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들의 지식검색창 등에서도 불임 브로커가 포함된 난자매매 광고가 게재되고 있으며, 판매자의 유전자를 제공하는 난자매매는 난자 제공자의 학력, 외모, 신장 등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모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대리모 관련 산업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되고 있어, 제도적 통제 없이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여성들과 불임부부의 이해가 일치하여 대리모 산업이 불임부부를 위한 성장산업이 될 우려가 있다.
박재완 의원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상업적 대리출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났으며 현재는 대리출산 관련 사이트 수만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업적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혼여성, 급히 가족 치료비를 구하는 사람, 파산자, 사채 변제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 등으로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출산경험이 전무한 미혼 여성들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리모를 지원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지금처럼 대리출산을 방치하면 몇 번씩 대리출산을 하는 전문 대리모와 알선 브로커들이 양산될 것”이라며, “대리모가 장애아를 임신, 출산할 경우 대리출산이 자칫 낙태, 영아유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상업적 대리출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인도, 동남아 여성들을 대리모로 구하는 광고가 등장했으며, 이와 같이 외국인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는 결혼중개업소, 외국인노동자 보호센터 홈페이지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체외수정이 아닌 의뢰인과 대리모간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만을 알선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인 대리모 브로커에게 한국인 의뢰부부가 지불하는 금액은 통상 2천만 원이며, 중국인 대리모가 수령하는 금액은 10만 위엔(1,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국내에 비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중국, 인도 등 외국인 여성까지 한국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로 활용되는데, 이는 해당국과의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업적 대리모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 4월‘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업적 대리출산은 엄금하되, 인도적 대리출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임부부에게 신설되는‘체외수정관리본부’의 심사를 거쳐 허용하고, 아울러 대리출산으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와 대리모의 안전에 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체외수정은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생식세포의 제공자, 체외수정의 수혜자, 출산자 및 출생자 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명윤리와 가족윤리 역시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체외수정 등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러한 시술로 태어난 출생자의 지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극단적인 생명윤리 경시풍조 만연
“우리부부는 아기를 가지려고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이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대리모밖에 없다는 현실이 한없이 슬프군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이와 같은 불임부부들은 현실에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삼중고에 시달리다 결국 마지막 희망으로 대리모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에서 단순히 임신, 출산의 고통이 싫어서라거나, 몸매 관리를 위해 대리모를 구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단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식으로 대리모를 지원하는 여성들 또한 늘고 있어 한 생명의 고귀한 탄생이 기계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은‘출산한 자’를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모가 낳은 아이에 대해 의뢰 부부는 원칙적으로 입양 절차를 걸쳐야만 입적할 수 있다. 설령 대리모들이 계약 단계에서 친권 포기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절박한 대리모들 또한 인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불임전문 브로커들은 대리모 지원자에게 불임부부(남자), 브로커 등을 빙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한 자연임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뢰자가 대리모와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동거를 희망하여 대리모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영국은 비상업적으로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다.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이며, 일본과 한국에는 대리모에 대한 규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여성단체들은 상업적인 대리출산과 비상업적인 대리출산 모두를 반대하며 대리출산에 대한 입법례를 전면금지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리모에 대한 법제 마련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6년 4월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이 다가올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는 상업적 대리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논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초, 난자매매와 대리출산에 대한 제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결과 관련 업자들이 구속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상에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난자 매매가 계속해서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보건당국의 단속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관련 업자들이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다는 위험부담 때문에 오히려 은밀하게 뒷거래를 시행하고 있어 일일이 이를 다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대리모들이 값싼 비용으로 일본의‘자궁식민지’로 전락될 뻔했던 사건을 회고해보면, 현재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대리모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윤리적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 점차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지금과 같은 상업적 대리모의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임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부부가 희망을 잃지 범위 내에서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불임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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