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황의 극복위해 3자 모두의 노력 절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대형화로 세무법인에게도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모든 세무법인들이 기장대행뿐 아니라 조세불복, 국제조세, 세무 상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불안한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법인의 대형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는 기본이고,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결 세무법인의 이영미 대표세무사는“협회는 공급과잉 상태의 시장상황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원입법을 통한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사항(세무사법 5조)과 세무법인의 설립자격(세무사법 16조)등의 각 항을 수정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선행되어야만 세무법인의 대형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움츠려 들기만 한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실력 있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개개인의 능력보다 진정한 파트너쉽으로 뭉친 세무법인의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실제 이영미 세무사는 2006년에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전체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의 외국은행 근무경험을 살려 금융업회계부분과 국제조세, 전문적 급여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 및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 세무법인, 협회, 의뢰인간의 긴밀한 협조로 한미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응 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납세자와 세무관서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법지식이 미약한 창업자나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세무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경험이 부족한 창업자의 경우 세무사의 선택이 중요하다. 창업자가 어려운 점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무사의 역할이며 실력 있는 세무사이다”라고 이 세무사는 말한다. 실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사실상 기장 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신고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불균형의 시장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세무법인 스스로의 노력,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조, 의뢰인과 세무법인 사이의 신뢰, 이 모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내년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의 1차 개방은 사실상 한국세무법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차 개방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50% 미만 출자가 가능해지면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개방 전까지 세무법인, 협회, 의뢰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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