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황의 극복위해 3자 모두의 노력 절실
예를 들어 의원입법을 통한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국세공무원 세무사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사항(세무사법 5조)과 세무법인의 설립자격(세무사법 16조)등의 각 항을 수정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선행되어야만 세무법인의 대형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움츠려 들기만 한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실력 있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개개인의 능력보다 진정한 파트너쉽으로 뭉친 세무법인의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실제 이영미 세무사는 2006년에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전체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의 외국은행 근무경험을 살려 금융업회계부분과 국제조세, 전문적 급여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 및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불균형의 시장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세무법인 스스로의 노력, 협회와 관계기관의 협조, 의뢰인과 세무법인 사이의 신뢰, 이 모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내년부터 발효되는 한미 FTA의 1차 개방은 사실상 한국세무법인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2차 개방으로 한국 세무법인에 50% 미만 출자가 가능해지면 위협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개방 전까지 세무법인, 협회, 의뢰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P
김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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