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세법 내용 파악해야 절세 가능해
이런 지출되는 돈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수익이 되는 연말정산. 잘만하면 한 달 월급에 맞먹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세테크의 기본이 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과,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2007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한 2008년 세금 신고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았다.
◆ 다자녀추가공제제도
부양가족이 없거나 1명인 경우 공제해주던 종전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자녀가 많은 세대에 대하여 우대해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각각 10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소수공제자 대상이던 근로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에 자녀를 많이 둔 세대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세대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묻어나는 공제규정이라 할 수 있다.
◆ 교육비공제 대상의 확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의 경우 종전에는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이제는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소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과정을 받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된 비용도 교육비공제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였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활동도 교과에 해당하는 하나의 교육이고,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 서민층에서도 일반적이므로 올바른 방향의 정비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중복공제 배제
종전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공제를 받고 별도로 의료비에 대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부터는 신용카드로 지출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므로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혼인비·장례비 및 이사비공제의 적용기준 확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만 혼인비·장례비를 적용하였으나 이제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20~60세(여자 55세) 사이의 자녀나 부모의 혼인·장례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정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료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종전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던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도 2008년 11월 30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소득파악이 곤란한 의료기관의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한시적 공제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11월 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나 보약 등을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번에 계획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제도 신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NP
[한영주 세무사가 조언하는 절세‘Q&A’](박스처리)
Q.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주거형편상 부양하는 경우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하고 있다는 증명, 즉 매월 생활비를 계좌이체한 내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재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계부·계모도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나이에 해당한다면 부모가 과세기간 중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한 과세기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올해초부터 배우자와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맞벌이하는 부부라면 공제를 누구에게서 받을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절세할 수가 있다. 부부간 소득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소득세는 8~35%의 4단계초과누진 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이 배우자간 서로 다르다면 절세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간급여가 4천만원, 배우자(여성)는 2천만원인 경우 본인·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공제가 650만원일때 절세되는 금액은 무려 841,000원이나 된다.
Q.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이 있는데 공제혜택이 없는지요?
- 암으로 투병 중인 가족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과 더불어 의료비공제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는 좀 다르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에서는“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까지도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뿐만 아니라 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장애인대상자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절세효과가 있나요?
- 가족카드란 회원 1명이 대금납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발급해 주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말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액자산가라면 가족카드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각 거주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과세청에서 딱히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이 가족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지출하더라도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활비의 명목으로 부의 이전효과를 보이려 한다면 과세청의 눈길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NP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과의 차이를 다음연도 1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급여지급 시 징수된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총급여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로 1년간의 총급여액 및 공제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수 있다. |
김재규 기자
kkj@inewspeop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