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빛낼 올해의 인물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하창우 변호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
앞으로 100년도 시민과 함께 호흡

▲ 하창우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하창우 회장은 작년 100주년을 맞아“작년 6월 백화점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1000건 이상 했고, 학생들을 상대로 법생활 교육도 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국제학술심포지엄과 시민과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하창우 회장은“변호사의 위상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1907년 9월23일 10명의 변호사들이 ‘한성변호사회’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독립투사를 변론하다 곧바로 투옥되는 등 변호사 자체가 독립투사였어요. 해방 이후 근대화 시기에는 변호사들이 법·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했고, 독재시대에는 민주투사가 됐습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선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이 반대성명을 낸 뒤 모두 도망가 버렸죠. 그 성명서가 기폭제가 되어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라며 지난 100년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변호사의 위상을 역설했다.
하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거대한 외국 로펌이 몰려오면 국내 법률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자칫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기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하고, 해외 법률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서울변회가 2007년 7월 러시아 변호사회와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북경시변호사협회와 교류를 지금까지 16회나 했고 베트남과도 양국 간의 관심사와 법률문화등에 대해서 대화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지금은 국민을 위한 봉사, 공익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조계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힘든 서민들에게 불리한 사법양극화 현상은 공판중심주의 등에 따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불신이 없어집니다. 무료법률상담 등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법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층에 법률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변호사의 사회적 소명에 관해서 역설했다.
하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법조인명부’ 무료서비스 및 ‘온라인강좌’등 회원을 위한 각종 콘텐츠와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제도’,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 분쟁사건을 도와드리기 위한 ‘민사소액사건소송지원변호사단제도’ 및 민사소액 분쟁사건을 중재신청비용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외 방법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한 ‘민사소액중재센터’의 활용안내 등이 시민을 위한 본회의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본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 하는 ‘인터넷 법률상담’과‘060 전화상담’ 콘텐츠를 비롯해 ‘30초 법률상식’, ‘잘못된 법률상식 바로알기’, ‘만화상담’ 등의 콘텐츠를 담아 시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가 웹진으로 간행하고 있는 ‘시민과변호사’도 담았습니다”라고 시민들을 위한 법률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앞으로 인권과 사회정의 등등 법조계의 대표로서 하창우 회장의 행보가 기대된다.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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