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Global Standard)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사업의 선진화 이뤄야”

건설 사업에서 클레임은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일어나는 일상의 일이다. 흔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클레임의 실체는 사업 진행 과정 중 발견되는 프로젝트의 디자인, 기능, 품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요점들을 사업에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성능과 수명, 작업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 검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 대부분의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와 같은 건설 사업의 분쟁은 사업의 비용증가는 물론 공사 부실, 경영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써, 최근 이를 최소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 이무종 대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사비의 8~9%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클레임에 대비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설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예비비 확보가 부진하여 클레임 협의가 불가능하고, 결국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클레임이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선진국에서는 중재를 통해 거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사업 초기의 클레임으로부터 준공 직전까지의 모든 클레임이 산처럼 모아져 공사 준공시점에 분쟁의 형태로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다. 만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중재제도에 따라 심리할 경우 단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심리비용도 소송비용의 50 % 정도면 충분하다.
지난 1999년 처음 그 문을 연 (주) 알 앤드 피 엔지니어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건설 클레임, 분쟁의 컨설팅 분야를 개척한 기업이다. 현재 CM(For Fee), VE, 클레임, 분쟁 등의 전문 컨설팅과 함께 전문건설(미장 방수 업)공사에 주력하고 있는 (주) 알 앤드 피 엔지니어링은 특히 국제표준에 맞춘 계약관리시스템을 적용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 및 분쟁을 원만하게 사전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대 초, 중동의 해외공사 참여 때부터 남다른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무종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국 베이징중재위원회 중재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건설 사업에서 FIDIC(국제 컨설팅 엔지니어 연맹)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 이란 논문을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무종 대표는“우리 건설사들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급변하는 국제 건설사업의 흐름 속에 선두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왔지만, 국내 건설 사업이 세계 건설업 선두주자답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건설업 관련법과 제도, 관행 등을 국제표준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FIDIC, AIA(미국 엔지니어링 협회)등의 건설관리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국제표준 클레임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어 건설사업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피력한 이무종 대표는 “공동의 목표를 완성하기위하여 출발하는 발주자와 계약자가 신뢰와 윤리의 바탕위에서 서로를 최선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배려하며 사업을 완성코자 노력한다면 클레임 단계에서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최적의 비용,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부정적평가로부터 야기되는 부적절한 공사비, 공사기간의 증가와 치명적인 생산성저하, 인간관계의 파괴, 경영악화의 충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Global Standard를 바탕으로 한 국내 건설사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 건설업계에도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유치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이무종 대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선도자로써 우뚝 설 그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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