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해외 인턴쉽 -GA코리아 한유식대표>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자기개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 배우고 단련하여 글로벌 인재로 자신을 육성하는 해외 인턴십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취업현장에서도 국제감각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기존의 해외연수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해외 전문직 인턴십이 각광받고 있다.

▲ 2001년 알라스카 프린세트 호텔인턴십 참가자
해외 인턴십은 외국의 기업현장에서 일과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하고,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각 나라의 문화는 물론 기업환경, 조직시스템, 전문기술의 노하우 등 선진 환경을 체험할 수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취업여건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분야의 실무경력만이 취업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는 길이다. 넓은 시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선습득하고, 국제화된 업무 감각을 기업의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 어학연수, 체험프로그램 등의 연수프로그램보다 해외 인턴십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기류 때문이다.
(주)GA코리아는 미국 인턴십, 교환학생 전문기관으로 미국의 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한다.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미국 취업 및 인턴십을 위한 업체선정, 비자수속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의 승인을 얻은 약 10여개의 스폰서재단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95%가 넘는 비자발급률을 보이는 강점이 있다. 미국 CIEE, CENET 등 스폰서기관과 국내 중앙일보에듀라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터넷한겨레 등의 기관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다. 한유식 대표는“갇혀 있으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이 국제화라는 환경이다”라며“한국의 유능한 경영자가 미국의 대기업 임원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한국의 대학총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우물 속을 박차고 뛰어올라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기회를 잘 잡고 열정을 다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GA코리아의 다양한 인턴십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교실이 아닌 외국의 기업 현장에서 배우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 교환연수 프로그램이다. GA코리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취업 또는 국내취업 정보제공 및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기업 전문직 인턴십은 절차부터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미국 기업에서의 현장실습훈련 및 프로젝트 수행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미국기업 전문직 인턴십은 만 20세부터 35세 사이의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직장인, 직장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토플 50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SLEP 53점 이상 및 Native Speaker와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지원자의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미국 관광분야 인턴십인 Hospitality/Culinary Internship Program은 미국무성(USIA)에서 주관하는 문화교류 및 인턴십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는 교육을 겸한 실무 프로그램이다. 적응 기간 없이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바로 영어 구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참가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survival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세계 체인망을 갖고 있거나 체계적인 Training Program을 갖춘 Host Company에서 근무를 겸한 Training Plan에 따른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인턴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근무기간 중의 평가에 의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가 있기도 하다.
미국 외에도 최근 IT 강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일랜드에는 세계적인 굴지의 다국적 기업체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어 아일랜드 전공분야 인턴십도 인기가 많다. 아일랜드 인턴 프로그램은 현지에 도착 후 전문 교육기관에서 1개월 간 집중적인 영어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된다. 지원자는 현지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배정업체와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인턴십 수행이 가능하다. 한유식 대표는“아일랜드 인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가 영어권국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영어연수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어서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효과적으로 믹스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단 미국 인텁십 참가자가 GA코리아를 통해 신청자 상담을 하게 되면 Native Speaker와 영어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업체를 알아보고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기업이 정해지면 국제전화를 통해 기업과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 기업체로부터 Job Offer를 획득하게 되면 기업정보 및 훈련계획 등이 한국에 도착하고 신청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 후 프로그램 참가 증명서(DS-2019)가 발행되면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미국대사관으로 비자 수속과 발급 과정에 들어간다. 이때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J-1비자다. DS-2019 Form은 미국 인턴십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미국 방문의 목적과 자격, 거주할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 J-1비자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다.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항공편을 예약하고 본부에 통보를 보내게 된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출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과정에 총 소요되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다. J-1비자는 미국에 인턴으로 출국하기 위해 받는 비자의 종류다. 이는 문화교류 방문비자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외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선진문화 및 업무능력을 가르쳐 본국으로 돌아가 활용하라는 의미의 비자다. J-1비자는 최장 18개월 동안 유효하고, 프로그램 참가가 종료된 시점부터 30일간 여행을 목적으로 추가체류가 가능하다. J-1비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나 졸업 5년 미만의 일반인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J-1비자는 쉽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다. 미국내에서도 지정된 몇 군데에서만 발행 가능하고 다시 한국에 지사나 업무제휴 관계가 있는 곳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유학원에서는 J-1비자 발급이 힘들다.
GA코리아는 복잡한 미국 인턴십 과정을 보다 세밀한 각도에서 최적의 지원을 도와준다.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조건과 환경, 장래 직업적 목표에 따라 지원자에게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한유식 대표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다. 막연히 미국으로 가고 싶다가 아니라 미국 어느 도시로 갈지, 가서 어떤 업무를 할지,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등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 중간 업체가 권유하는 대로 따라가는 식의 준비과정은 자신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도 크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엄청난 각오와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는 자신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NP


< 미니인터뷰 - GA코리아 한유식 대표 >

▲ (주)GA코리아 한유식 대표이사
Q. 미국 인턴십에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 미국 기관에서는 참가자의 공인 영어성적을 토플 500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 수준의 영어실력이 되어야 인턴십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인터뷰가 중요하다. 인턴십의 경우 우선 인턴십이 갖는 특성상 실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 있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영어능력과 업무수행관련 지식과 실력이 평가될 것이다. 전문직일수록 언어구사력이 좋아야 한다.

Q. 원하는 회사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나.
- 특정회사에 배치한다는 것을 보장해드리지는 못한다. 기업배치의 요체는 회사의 이름이 아니고 참가자가 할 일의 내용과 질이다. 따라서 참가자가 원하는 직무를 신청하면 미국 기관에서는 미국 전역을 수배해 해당 직무가 있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Q. 계약기간 내에 그만 둘 수 있나.
- 계약은 참가 업체 및 인턴상호 협의 하에 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계약기간 동안 약속한 일자리를 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지원자는 이 기간동안 정해진 시간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집안 사정이나 학업상의 이유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고용주와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Q.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나
-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업체를 바꾸는 것은 적합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먼저 고용주와 상의해볼 문제고, 만약 꼭 Host Company를 바꿔야 한다면 미국 스폰서 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미국 스폰서 기관의 허가 없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간혹 불법체류자가 될 위험성도 있다.

Q. 인턴십 프로그램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
- J-1비자로는 인턴십 이외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J-1비자로 직무연수 이외에 직업을 갖게 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2003년 8월 미국 국무부스폰서재단 CHI의 회장초청 강연
Q. 인턴십 프로그램의 참여가 국내에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나
- 미국에서의 생활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결정된다. 성실히 노력해서 영어실력을 익히고 참가자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서 직장상사에게 추천서를 받아온다면 귀국 후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Q. 인턴십 참가한 뒤 현지취업을 할 수 있나.
- 미국에서의 취업은 쉽지 않다. 우선 인턴십은 실무 연수를 받는 교육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 프로그램들은 미국무성의 ECA와 USIA의 Internaional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지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있다. 미국 정부도 외국 인력의 유입을 무작정 개방해놓고 있지 않고,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규정하되 일정 정도의 참여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비자 발급시 철저히 참가자의 신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때 참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인턴십을 Offer한 고용주가 정식고용을 원할 경우 현지에서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H)로의 전환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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