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이러한 이민 신청자들의 극대화된 관심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업체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검증 되지 않은 업체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 관련 상품들을 무분별 하게 광고하고 있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해외이주 관련 설명회에서는 자기회사에 의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신청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이주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자본금 1억원이상, 보증보험금 3억원 이상)을 갖춰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 할 수 있는 신고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이민 알선업체로 등록된 수는 10년 전 10개였던 것이 현재는 151개 사로 늘어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돈만 벌어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업체들이 생겨났으며, 등록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이다. 신청자들의 피해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이민 알선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2005년 59건에서 2006년 107건, 2007년에는 상반기에만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민 선택시 가장 신중해야 할 점은 바로 정보 수집이다. 무턱대고 이주공사에만 맡기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니기도 힘들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민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민은 왜 떠나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아이들 교육 때문인지, 사업 때문인지, 각박한 한국을 떠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인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일단 가족과 함께 목표를 정하고 이민국(國)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민국(國)을 선택할 때도 유명하거나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떠나는 이민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서류 절차를 해줄 수 있는 이민 관련 업체의 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외이주 관련 이민법 전문 로펌에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과연 나는 이민에 적합한 사람인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충분이 수집했는지 자각할 필요도 있다. 이민 알선 계약시 업체와의 구두계약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상에 기록해야만 추후 책임 및 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이민에 관한 선택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만 이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이민 후 더 많은 만족감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법무법인 창조 해외법무팀 김유석이사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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