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셋째,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넷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하여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8,764개)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대폭 확대(18개→164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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