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이 지방 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재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에 사는게 잘못도 아니고 몸 아파서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예약도 힘든 서울 병원으로 가야 하는 답답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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