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