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이에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여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제주지역 병사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로 의무 복무중인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si938035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