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강기윤 의원실 제공)
(표=강기윤 의원실 제공)

[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성인이 5명 중 2명 정도로, 법정질환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되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천 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 5천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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