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피플=박용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의원 287명,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간 국민의 힘의 적극적인 반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에 대해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로 해석해왔다.
국민의 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밝혔 던 공수처장 재정신청권은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6명 이상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야당에게 주어진 2명으로 만약 공수처장 후보 반대 시에도, 여당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5표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다.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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