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진= 국토교통부]
바닥형 보행 신호등 [사진= 국토교통부]

[시사뉴스피플=이수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14년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하여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아울러,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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